지난주 농어촌희망재단에서 주는 농업인자녀 장학에 신청서를 넣었다.
학교홈페이지에 한참 전 올라와 있었는데 관심없어 안 보고 있다가 갑자기 한번 넣어볼까 생각나서 서류도 갑자기 준비하고 넣었음.
생각보다 서류준비가 빨리끝나서 금방 넣을 수 있었다.
2월초에 발표가 난다고 해서 다른 장학금보다는 좀더 빠른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는 장점?
소득분위에 따라 50만원 단위 (50만원, 100만원, 150만원, 200만원)로 차등 지급
된다고 한다.
1분위~6분위까지 신청가능하고
내가 지난번 5분위였으니까 음.. 이번에도 5분위로 나오면
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음.
거기에 국장까지하면 등록금은 마련될듯 ㅎㅎ
선발안내 다운로드
- 농업인자녀장학생 선발안내 → 학생장학시스템 매뉴얼 →
- ※ 유의사항
○ 신청 전 반드시 선발안내문을 통해 장학생 선발요건 및 신청 방법,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 확인 요망
○ 신청 시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, ‘한글’이나 메모장 등에 미리 내용을 작성·저장하여 온라인 신청 시 복사 및 붙여넣기하기를 권장
○ 신청 전 제출(구비)서류 등을 미리 발급하여 PDF 변환하는 등 사전 준비 요망
○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온라인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마감일 전에 신청 완료하기를 바람
○ 문의전화 : 02) 509-2114(문의 가능시간 : 평일 09~18시)
목적
- 농업인의 자녀 교육비 지출부담을 완화시키고, 농업인 자녀의 안정적인 학업수행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함
신청기간
- 2020.12.21.(월) 10:00 ~ 2021.1.6.(수) 17:00 까지
지원대상 (아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)
- 농업인의 자녀로서 대학(교) 재학생 (단, 정규학기만 지원)
농업인의 기준 → 농업인자녀장학금 지원 대학 명부 → 농업인자녀 부모동의서 → * 친필서명 동의서 제출 - 직전학기 기준 학점 : 12학점 이상 이수, 성적 : 80점 이상 (*대학 학칙에 따라 산출한 백분위 점수), 학자금지원구간 : 기초~6분위 해당자
※ 단, 직전학기 학자금지원구간이 기초~3구간인 학생에 한해, 성적 70점 이상인 학생 신청 가능 - 지원대학의 범위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, 제2호, 제3호,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 중 「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」을 말하며 원격대학 등 기타 법률이 정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은 제외
- 학칙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※ 단, 대학원생은 선발 제외되며, 한국장학재단 '20.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통지서(기초~6구간) 제출 필수
※ 복학 예정자의 경우,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소득 분위 및 성적·이수학점 적용
지원내용
- 1인당 학기별 성적·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
선발기준
- 성적, 학자금지원구간 등을 종합평가 후 최종선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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